"고대영 해임 처분 위법하다"… 대법원, 판결 최종 확정"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도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처분""민주당 문건에 따라 자행된 MBC 김장겸 해임도 수사하라"
  •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고대영 전 KBS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사필귀정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6월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는데, 민주당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기에도 '해도 해도 너무 해서 도저히 모른 척 눈 감아 줄 수 없는 해임 처분'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8년 1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주도한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과정은 권력의 충견이 된 자칭 언론인들의 추악함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 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 당 추천 몫으로 재직 중이던 강규형 KBS 이사를 쫓아내기 위해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강 이사가 일하는 대학교로 쳐들어가 고성능 스피커를 틀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을 줬다"고 설명했다. "강의실과 교수식당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시 고 사장과 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현 김의철 KBS 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김 사장을 포함해 당시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KBS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고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됐던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한 해임 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소위 '공영방송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그 기획자와 실행자들을 발본색원해 반드시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검경 지도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대표는 "저와 국민의힘은 지난 체제에서 자행됐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부끄러운 역사를 털어내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아가 "공명정대한 법치의 이름으로 MBC·KBS,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물론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부당한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