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대선 때 '윤석열 X파일'이라며 김건희 여사 접대부설 퍼뜨려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수십억원 편취설도 유포해 무고 혐의도
  • ▲ 사업가 정대택씨의 모습. ⓒ연합뉴스
    ▲ 사업가 정대택씨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알려진 사업가 정대택씨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X파일'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접대부설과 불륜설,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한 수십억원 편취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과거 동업 관계였던 최씨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편취당했다'며 수차례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2004년 이들은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당시 대법원은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징씨에게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한편 정씨는 최씨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난 2월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