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에 5월14일 민주당 탈당… 이후 17일간 잠적국회의원 급여일은 매달 20일… 나머지 10일치는 미리 받는 구조 개인 사유로 휴가… 본회의·상임위 불참하고 세비만 받아연봉 1.5억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법안' 공동발의 '내로남불'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의정활동 중단 기간 수백만원 상당의 세비를 타 간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회에서 공식 활동을 중단했다가 17일 만인 지난 5월31일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종적을 감추었던 동안 본회의(5월25, 30일)와 소속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5월16, 25일)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와 법사위 회의가 열린 날 '개인 사유'로 청원휴가를 냈다.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청원휴가서(청가서)를 제출한다. 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청가서를 제출하면 세비를 받는다. 다만 무단으로 회의에 불참하면 회의 수당의 일종인 특별활동비가 감액된다.    

    청가서를 제출한 김 의원은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기간에도 세비를 받았다.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5426만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00만원 수준인데,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 모두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김 의원은 잠적한 17일 동안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약 700만원의 세비를 지급 받은 셈이다. 

    국회의원 월급은 매달 20일에 입금되는데, 해당 월 1~20일치 임금에, 나머지 그달의 나머지 1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리 당겨 받는 구조다. 김 의원이 지난달 20일 받은 월급에는 그가 국회에 출근하지 않은 날 임금도 포함된 것이다.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김 의원이 지역구사무실 등에 출근해 의정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하고자 김 의원과 김남국의원실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특정 국회의원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임금 지급 기준표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평의원은 월평균 130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가족수당을 받느냐에 따라 세후 금액이 또 다르다. 예를 들어 배우자 수당은 4만원이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법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수당 등을 감액하는 것이 골자였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청가서 및 결석신고서 제출에 따른 출석 인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원의 회의 출석과 관련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월2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잠행 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는데,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오는 8일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