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
  • ▲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았다. 21대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8번으로 출마, 낙선했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면서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사건 발언 내용 자체는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피해자는 공개적 해명이나 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황 전 최고위원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한 장관과 이 전 기자가 공유했다는 건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얘기"라며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정봉주·최강욱·손혜원·김의겸 등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몸담았던 민주당계 비례대표 정당이다. 2020년 3월 창당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기생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