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들 "IMO 협약·결의 준수와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 ▲ 북한 정부가 제공한 이 사진은 5월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새로 개발된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중앙통신·AP/뉴시스
    ▲ 북한 정부가 제공한 이 사진은 5월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새로 개발된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중앙통신·AP/뉴시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규탄하는 결의를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3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관련 협약 및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결의문에서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그러면서 "국제 운송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심각한 공동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포함한 다른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회원국과 해상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진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사무총장에게 요청했다.

    결의문에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사전 통보하게 돼 있는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긴급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위성 명목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난 5월29일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이 결의문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70년 가까이 지속돼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지역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주권국가가 취하는 일상적이며 계획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해사안전위원회는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3건의 결정회람문(circular)을 채택한 바 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임기택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다. IMO는 정회원 175개국, 준회원 3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북한은 1986년 가입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resolution)·결정회람문(circular)·결정(decision)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위원회 차원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