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취득 이틀 만에 불법 운전檢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등 감안해 처분"
  • 트로트 가수 정동원. ⓒ정상윤 기자
    ▲ 트로트 가수 정동원. ⓒ정상윤 기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지난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가수 정동원에 대해 검사가 직접 면담을 진행한 후 금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이 가능한데, 정동원은 만 16세가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제154조 제6호)에 따르면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3월 새벽 0시 16분경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고 후 정동원의 소속사 측은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미성년자인 정동원을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했으나, 정동원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