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상습투약 혐의 유아인‥ 진술 번복, 허위진술 의혹경찰에 "주민등록 주소지, 이태원에 산다"고 거짓진술경찰 조사 때 "혼자 흡연" 영장심사서 "여러 명과 흡연"法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고, 방어권 보장… 영장 기각"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카인·대마·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 이른바 '마약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대마초를 혼자 흡연했다"고 하는 등 허위진술을 했음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판사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당초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 중독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고 진술해 해당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상 헛걸음을 했고, 실제 사는 곳(서울 용산구 한남동)을 확인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자 마약을 한 단서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던 유아인은 취재진에게 "마약한 걸 후회한다"면서도 "증거 인멸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 드렸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39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유아인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힌 뒤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부인했다.

    이날 유아인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마약 공범인 유아인의 지인(A작가)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유아인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연에 대해 "혼자 피웠다"고 주장했는데, 24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여러 명과 함께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유아인이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자 법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 1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총 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4400㎖가량 투약하고, 지난해에도 1년 동안 프로포폴을 30회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아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아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지인을 통해 수차례 대리 처방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아인은 대마 투약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은 치료 목적이었고,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