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사건' 관련 현역의원 첫 구속영장영장실질심사 위해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두 의원을 대상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쯤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같은 기간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도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기간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등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기 위한 자금 1000만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또 같은 해 4월 말쯤 윤 의원으로부터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려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25일 또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보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의원은 돈을 주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