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조 회계 공시로 세제 혜택…회계감사원 전문성 확보"'조합비 세재 혜택 노조 회계 공시'에…취업자 88.3% "찬성"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임이자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구로구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노동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임이자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구로구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노동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9월부터 운영"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4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꼼꼼히 살폈다"며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많은 국민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동특위가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노동 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 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9월부터 운영하고 공시 시스템을 통해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모든 노조가 아니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회계감사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의자격 규정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을 고용 △조합원 요구가 있는 경우 화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시행령 적용 시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권과 반칙이 아닌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취업자 88.3% '조합비 세제 혜택 노조 회계 공시' 찬성

    한편 고용노동부가 최근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3%가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특히 노동부가 응답자 중 노조 가입 조합원 186명(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48.1%로 집계됐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46.3%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설문조사 기관인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모바일 웹조사를 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