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문건, 법적 문제 없다" 발언… 논란 일자 "그런 말 한 적 없다" 강요공수처, 송영무·정해일·최현수 등 입건… 자택·사무실·국방부 등 압수수색
  •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뉴데일리DB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이자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12일 송 전 장관을 비롯해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자 국방부 고위 간부들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사실관계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이 과정에서 송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송 전 장관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박근혜정부 퇴진 요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력진압 실행계획이 담겼다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

    송 전 장관의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해당 문건이 단순 법리검토 보고서에 불과한데, 이를 문재인정부가 무력진압 실행 문건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논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병삼 당시 국방부 기무부대장(대령)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맞다"며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시 국방부는 사실관계확인서를 폐기하면서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문재인정부는 기무사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적폐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해편(解編·해체하고 다시 편성함)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