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표결 D-2…與, 여전한 입장차에 중재안 마련 난맥상윤재옥 "野, 간호법 강행시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보건의료단체 "간호법은 간호단독법, 국회 통과시 총파업"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까지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각종 소통 창구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간호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강행 처리시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이 예견돼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협상하겠다"면서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우리로선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됐을 경우 가져올 상황, 의료계 혼란들을 걱정해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국민이 동의 못 하는 법안을 강행하면 저희는 (거부권 건의 외에) 다른 방식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장은 간호법 관련 당정과 보건의료계 직역단체 간 절충안 마련 현황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따로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단독법'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재 법안 명칭과 '지역사회' 문구 포함 여부, 간호사 업무 범위 등 세 가지를 둘러싸고 직역단체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사협회(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협 측이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보건의료계 설득을 위해 간협과 대한의료협회(의협),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등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본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박 의장은 민·당·정 간담회 이후 직역단체에 중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1차 수정안에는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대로 의료법에 존치하되 간호법 명칭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간협을 제외한 4개 단체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협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했으나 명칭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박 의장은 직역단체에 1차 수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차 수정안을 제안했다. 2차 수정안의 경우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하되 명칭은 '간호사법'으로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박 의장은 "어제(24일) 간협과 만나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며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수정하는 제안은 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재가 되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끝까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며 "갖고 있는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도 마찬가지고 대표들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