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508명 증언 '2023 北 인권보고서'… 취약층·아동·장애인에 가혹"만 18세 미만 아동도 성매매… 탈북 과정에선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 당하기도""軍 복무 중 손발 모두 절단한 군인, 의족 외에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 ▲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여군들이 띄약볕 아래서 제방공사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은하별' 영상 캡처
    ▲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 여군들이 띄약볕 아래서 제방공사에 동원돼 강제노동을 하는 모습. ⓒ유튜브 채널 '은하별' 영상 캡처
    편집자주

    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에 부쳤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총 450쪽 분량이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의 현실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이다. 

    본지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처참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 ▲ 2016년 3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뉴코리아여성연합회원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의 참담한 여성 인권유린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6년 3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뉴코리아여성연합회원들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북한의 참담한 여성 인권유린사례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차별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가정과 사회, 교육 등에서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대학 진학은 적었고, 입당·승진이나 직업 배치의 경우에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국비유학생도 여성을 배제하고 남성만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언자는 "여자들은 유혹에 약하고 빨리 변절한다는 이유로 국비유학생에 선발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도 상당히 심각했다. 북한 가정에서는 여성을 향한 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려 한번 신고한 적이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돌아가 집안에서 해결하라'고 했다"며 "북한에서는 남자가 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집이 많아 70~80%는 되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학교·군대·돌격대·구금시설 등에서는 성폭력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 특히 군대 내에서는 상급자 또는 동료군인에 의한 성범죄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증언자는 "남성 상관에 의한 여군 성폭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여군들이 거부할 경우 어렵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간부들의 성적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여성권리보장법 제51조는 여성의 출산과 관련,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 기술을 제공하고, 보건기관·기업·단체 등은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임산부에게 의료 지원이나 출산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8년 당국에서 실시하는 임산부 정기검진은 없었고, 인맥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고 태아 위치를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당수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언자는 "살기 위해 중국으로 가고자 했고, 현지에 도착하니 조선족 인신매매 브로커가 있었다"며 "그 사람이 다른 일자리는 없고 중국남자에게 시집가서 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여기서 나가면 강제북송돼 총살된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 ▲ 지난 2011년 9월 태풍과 홍수 피해를 입었던 황해도 속사리 지역의 옥수수 농장에서 한 어린이가 자기 키보다 큰 삽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11년 9월 태풍과 홍수 피해를 입었던 황해도 속사리 지역의 옥수수 농장에서 한 어린이가 자기 키보다 큰 삽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아동권리협약 제37조와 제40조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 이른바 '법에 저촉된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동이 공개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공개처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8년 겨울에 미신 및 종교행위를 이유로 2명이 공개총살됐는데, 그중 한 명이 아동이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증언자는 "대소변 시 계호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조사 등을 위해 구류장 밖을 나갈 때 손을 내밀면 계호원이 족쇄를 채우고 기어서 엉덩이부터 뒤로 나간 뒤 고개를 숙인 채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자는 "구류장 내 규율을 어기면 계호원이 수감자를 폭행했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배려나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아동은 부모 등 양육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 구금시설 내에서의 폭행 및 잔혹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하지만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에 따른 당국의 개입과 지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2013년 술에 취한 아버지가 제 머리채를 손에 쥐어 벽에 머리를 박고, 집에 있던 각자로 부러질 때까지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교육기관과 아동보호시설 내에서도 교사가 아동을 상대로 폭행·폭언 등 학대를 한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한 증언자는 "노력동원을 나간 학생들이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보호시설 내 규율을 위반했거나 도둑질했다는 이유로 중등학원 교사들이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학교 내내 학교에 무단결석했다, 과제를 내지 않았다, 공부를 못한다 등의 이유로 같은 반 학생들이 담임선생에게 맞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법 제18조에서는 아동의 유괴와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증언자는 "2014년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매매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며 "탈북 과정에서 미성년인 상태로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다. 하지만 북한은 학생들을 교과과정에 따른 생산노동 이외에 방과 후 노동, 교사 등 개인에 의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언자는 "이따금 일요일에 나오라고 해서 일을 했다"며 "인근 강가에서 자갈과 모래를 채취하는 일이었고, 우리가 채취한 자갈과 모래는 삼지연 건설공사 현장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 ▲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둔 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선수촌 입촌식'에서 북한 장애인 선수단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을 나흘 앞둔 1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국기광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선수촌 입촌식'에서 북한 장애인 선수단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의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언자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회피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항상 가족의 도움으로 이동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북한에서도 장애인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함흥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의족·의수 등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하며 장애인은 근로 및 고용에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증언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거의 보수를 받지 못했고 장애 정도에 따라 두부·국수·떡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는 당사국이 장애인을 위한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북한이탈주민은 "국제사회의 지원물품을 장애자협회에서 나눠 주는데 대부분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거나 주로 평양 거주 장애인으로 한정했다"며 "대체로 품질이 좋은 지원물품을 협회 관계자들이 빼돌려 판매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 제7조에서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한 영예군인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내세우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예군인에게 지급된 연금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생활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영예군인에게 매월 1700원의 연금이 지급됐고 태양절마다 '보약대' 명목으로 5000원이 추가 지급됐으나,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다른 증언자는 "(어떤 이는) 군복무 중 생긴 부상으로 인해 손발을 모두 절단하고 장애인이 됐는데, 의족 이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뉴데일리DB
    ▲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뉴데일리DB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  "北 취약계층 인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탈북 여성박사 1호다. 북한전통음식연구원으로 시작해 현재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자유통일문화원은 음식 연구,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관이다. 자유통일문화원은 '통일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승리하는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다.

    이 원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취약계층의 인권 자체가 없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북한주민들이) 군대에서 장애인이 된 경우 국가는 완전히 돌볼 처지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여성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이자 남성 위주인데, 한국사회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지위나 권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보여주기식으로 머릿수를 맞추는 형태는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이나 인권은 전혀 없고, 성폭행·성추행은 일상다반사"라고 안타까워했다.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아동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몇 개월씩 농촌에서 노동하게 하는 것은 아동 착취이자 학대"라며 "학교에서는 패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왕따문제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