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野3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 준비 중국회에 특검 요청하면…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 가능특조위에 청문회…'용두사미' 세월호 특조위 판박이 윤재옥 "국회 입법 권한 남용…野, 재난 정쟁화" 맹폭
  •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발의안에 특검 수사 실시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준비 중에 있다.

    법안은 이태원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와 피해자 회복과 지원 등을 목표로 한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이 가능한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6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특히 법안에는 "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검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특조위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검·경에 고발 및 수사 요청, 압수 수색 영장 청구 의뢰가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 의결로 청문회도 실시할 수 있다.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 2014년 이후 8년 동안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한 세월호 참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이 2016년 조기해산했다.

    2021년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역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임관혁 당시 특수단장은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조위 구성은 야당과 유족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조위 조사위원은 여·야·유족이 3명씩 추천해 만든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경찰특수본이 이미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국회 국조특위서도 새로 밝혀진 게 없다"며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는 건 우리 공동체의 몫이지만 국회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 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대야당의 횡포이자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수사가 중지된 자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입법'이 아닌 '마법'의 경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진정 참사의 아픔을 치유할 생각이라면 재난을 정쟁꺼리로 만들겠다는 사심부터 내려놓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매체가 해당 법안에 대해 무소불위라는 수식어를 쓴 것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 제목부터 잘못됐다. '압수수색도 감사원 감사도 가능'이라고 했지만 '압수수색 청구 의뢰권'이다. 검사가 거부하면 할 수 없다. '감사원 동원'도 '감사원 감사 요구권'이다"라며 "'특조위 하기도 전에 특검 못 박아'라고 표현한 특검 또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38조에 이미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