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산업부·기재부·금융위,국제사회 최초로 北위성 맞춤형 목록 작성 발표77개 품목 제3국 우회 대북 수출 금지… 결의 2270호 8항·27항, 2397호 7항 구체화주요 우방국과 사전 공유… 위성개발 완료 전 선제적 대북수출통제조치 마련
  • ▲ 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16일 평양 순안 국제국제비행장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이날 화성-17형 발사 현장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16일 평양 순안 국제국제비행장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발사 영상을 17일 공개했다. 이날 화성-17형 발사 현장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정부가 21일 국제사회 최초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목록을 작성하고 주요 우방국들과 사전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북 수출통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목록을 공개했다.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대북 유입 방지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목록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총 77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이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올해 4월 내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한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동 목록 발표를 준비해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상 대북 수출통제(안보리 결의 2270호 8항과 27항)와 금수조치(안보리 결의 2397호 7항) 목록을 더욱 구체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 8항은 '북한의 군사작전능력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각국이 결정하는'이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관련 모든 품목(any item)을 대북 수출입·이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결의 2270호 27항은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바세나르체제(WA) 등 다자수출통제제의 통제품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국이 결정하는 모든 품목(any item)의 거래 금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의 2397호 7항은 운송수단(HS코드 86~89) 대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 HS코드는 국제적으로 상품 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로, 인공위성 및 그 부품은 HS코드 88류에 속한다.

    정부는 "감시 대상 품목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사전에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감으로써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적 대응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북한 위성 개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