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외 추가 은닉자금 있는지 의심… 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낼 듯 대장동 특혜 제공 대가로 428억 약정… 이재명 구속영장엔 안 담겨
  •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재구속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9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김씨 구속을 계기로 '50억 클럽'의 실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집중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김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검찰, 340억 외 추가 은닉자금 의심

    검찰은 김씨가 340억원 외에도 추가로 은닉한 자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기한 내 최대한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 중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이 '428억원 약정'에 연루된 점을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까지 연결되는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러한 혐의를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들에게 사업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도 면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이 피의자로 수사한 사람은 최근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 판단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