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허위재산신고 등 대부분 유죄…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거워""공직 청렴성에 대한 국민 기대 무너뜨려"… 기존 징역 4년에 1년 추가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나란히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받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자녀 입시비리 공소사실 전부와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정경심이 입시비리 대부분 주도했다고 판단

    동일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는 일부 무죄로 판결했지만,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범행 대부분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 전교수가 공동정범이나 단독범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유죄를 받았다. 정 전 교수가 코링크PE에 대한 투자 사실과 차명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조 전 장관을 통해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직접 허위경력 만들고 문서 위조… 주도적으로 범행 실행"

    재판부는 양형요소를 설명하며 "자녀 조원의 입시관련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직접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해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국과 공모해 범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재산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며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