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론' 가닥… 당론 채택까지는 어려울 듯국민의힘 "방탄 일관" 비판 vs 민주당 "검찰, 부당 수사"… 체포동의안 충돌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종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종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검찰의 '야당 탄압'에 저항해야 한다며 '부결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한 만큼 '야당 탄압' 프레임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국회는 전날(1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표결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즉시 폐기가 아닌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자"면서 "제 개인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의 운명과 관련된 명백한 정치사건이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 제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역시 '단일대오'로 뭉쳐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검찰 수사에 맞서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유지해야 추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경우 일관되게 부결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야당 인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정치탄압적 성격의 보복수사, 결코 용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을 실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1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한다. 윤석열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웅래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부당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기류를 유지하며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방탄당을 자처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5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며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비대위원은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개혁을 외쳐온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고 가결을 촉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당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보려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되는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만으로도 부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당론 채택까지는 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친전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인 주장대로 검찰의 일방적인 증거 조작 등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위한) 표결은 따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