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에 웬 "사드반대-이석기 석방-한미동맹 파기"?"산업계 피해 4조원대...이제 민노총이 모든 민-형사 책임질 차례"
  • 지금이 노동개혁 성사시킬 절호의 기회

    며칠 전 국내 일간지에 이런 헤드라인의 광고가 게재됐다.

    “민노총 조합원 여러분,
    북한 노동당의 대한민국 파괴 지령을 외치는 지도부를 물리쳐 주십시오!”

    민주노총의 종북성향과 반국가적 총파업 등을 보다 못한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국민과 민주노총 일반노조원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글이다.

    아무리 약자를 대변하는 단체라 주장하더라도,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무차별 불법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등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
    법도 국민정서도 더 이상 민주노총의 횡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다.
    이제,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차례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구성 현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의하면,
    약 2천만명의 노동자 중 노동조합원 수는 2,805,000명.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나타났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 부문이 11.3%임에 비해,
    공무원 부문 88.5%, 공공 부문 69.3%, 교원 부문 16.8%로
    민간 부문에 비해 공무원 부문, 공공 부문, 교원 부문의 순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조직 형태별 조합원수는,
    기업별 노조 소속이 1,109,000명(39.6%),
    초기업 노조 소속이 1,695,000명(60.4%)으로,
    산(업)별노조를 포함한 초기업 노조 소속이 훨씬 많다.
    개별 기업노조와는 달리,
    초기업 노조에는 실업자, 해고자, 미취업자, 자유직종 근로자, 정년퇴직자 등의 가입이 가능하다.
    초기업노조는 상급단체가 이념적, 정치적 활동에 주력하는 경우,
    사회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1,154,000명(41.1%),
    민주노총 1,134,000명(40.4%)이며,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동조합이 417,000명(14.9%)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80% 이상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들 노사분규의 대부분이 불법 점거-파업-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의 조직폭력배 수준 불법 행위와 이에 대한 고발들에 대해
    계속 수수방관 해오면서 이들의 불법 횡포를 키웠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 정부가,
    민주노총의 불법을 방관하며 노조에 대한 국민의 혐오와 불만을 키워
    오히려 ‘노조 혐오 사회’를 만들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대한노총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전국노동자대회 때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우리의 ‘노총’에 비견되지만 북한에서는 형식적인 조직)이 보내온 다음의 두가지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나는 [련대사(連帶辭)’].

    또 다른 하나는,
    [한미 합동 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족(族)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로동자 결의대회 공동결의문].

    민주노총은 이런 북한노선 추종 행동 외에도,
    "한미 동맹파기" "국가보안법 폐기" 등
    노동운동과 상관없는 주장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및 야권 단체들과 함께 ‘촛불집회’에도 앞장서고 있다. 

    위의 [공동결의문]에는,
    한국노총도 참여단체로 되어 있다.
    한국노총은,
    해방 이후 설립된 좌익 노동조합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에 대항하기 위해,
    1946년 3월에 설립된 우익 노동조합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의 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대한노총> 창립일을 한국노총 창립일로 정하고 있다. 

    <대한노총>은,
    ‘민주주주의 국가 건국’에 헌신하고
    ‘노자(勞資)간 친선’을 기함을 주요 강령으로 삼고
    <전평>을 위시한 공산세력들에 대항해 싸웠다.
    <대한노총>의 후신(後身)임을 자임하는 한국노총이,
    “한미 합동 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주제로 하는
    북한과의 [공동결의문]에 참여한 건 이율배반적 경거망동이다.

    민주노총의 정체성

    1995년에 설립된 민주노총은,
    1999년에 노사정(勞使政) 대화에서 뛰쳐나온 이후
    ‘사회적 대화’와는 담을 쌓고 불법과 폭력을 일삼아 왔다.
    민주노총내 종북세력들은,
    온건파 집행부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려 하자 회의장에 시너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고,
    2006년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위원장을 폭행한 일도 있다. 

    민주노총은,
    집회의 단골 구호였던 "사드 배치 철회" "통진당 이석기 석방" 등에 이어
    "한미 동맹파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종북구호'를 외치더니,
    올해 광복절 시위 때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련대사]를 낭독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민주당 및 야권단체들과 합세,
    "윤석열 퇴진" 등 정치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념적, 정치적 구호로 반정부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는,
    더 이상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민주’를 앞세운 민주노총이,
    최악의 반민주독재국가인 북한을 옹호하면서
    "한미 동맹파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외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민주노총 불법파업의 후폭풍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불법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이어 민주노총도 ‘2차 총파업’으로 정부에 맞서려던 계획을 결국 접었다.
    ‘업무복귀 명령’ 등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법치’ 의지에 밀려 백기를 든 것이며,
    이들의 조합원 투표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의 파업 책임 회피의 구실일 뿐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민들에게 화물연대의 악행과 민주노총 퇴출의 당위성을 각인시킨 결과가 되었다.
    이번 16일간의 파업에 따른 산업계 피해 규모가 4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이제 안하무인의 불법파업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초래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법과 원칙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차례이다.
    정부는,
    이 사회에 더 이상 ‘떼법’과 ‘배째라’ 억지가 판치지 못하도록,
    이들이 엄정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거부하고 파업으로 맞섰던 만큼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원점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노조 세력 확대가 아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화물연대는 또다시 도심집회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 국민, 노조원들의 외면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최근에는 불법투쟁 일변도에 혐오를 느끼고,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2009년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에 이어,
    2016년 “산별노조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은행, GS건설, 쌍용건설, 금융감독원 등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최근에도 포스코가 탈퇴를 결정하는 등,
    대기업의 민주노총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자업자득의 결과이다.

    민주노총이 결국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파업을 부추긴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이들은 노조의 불법 시위나 파업 현장을 찾아가 노조를 부추기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장기화시켰다.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 철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입장을 두둔하며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불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2022년은 ‘과이불개(過而不改)’의 해

    매년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들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올해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
    교수들은 선정 취지로,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 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야당·여당 할 것 없이
    나라나 국민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잘못을 고칠 생각 없이 밥그릇 싸움만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 실패는,
    지도부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대한 내부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투쟁 일변도의 구시대적 노조활동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제 민주노총이 존폐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왔고,
    지금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립할 절호의 기회이다.

    경찰이 내년 6월까지 200일에 걸쳐 건설 현장의 각가지 조직적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이들의 위협, 파괴, 폭행, 갈취, 업무방해 등 집요한 불법행위는,
    범죄조직의 막가파식 행패와 다를 바 없다.
    공사 현장에서의 이들의 행패는,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사단가 상승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채용시장 공정성을 훼손하여,
    비조합원들과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빼앗는다. 

    오죽하면 전국 13,000여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에 건설노조의 엄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는가?
    이미 만천하에 알려진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악행을 단속하면서,
    경찰이 시한을 정할 일이 아니다.
    이제 정부, 여당, 국민이 합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안하무인 입법독재와 민주노총의 무소불위의 횡포를 반드시 잠재워야 한다.
    ‘과이불개(過而不改)’의 악순환을 종식시켜야 한다. 

    마침내 맞은 노동개혁 절호의 기회

    민노총의 폭력 갑질 행위는,
    비단 건설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매년 설, 추석, 연말에는,
    택배노조 파업으로 ‘파업대란’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며,
    2017년 11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택배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조 설립을 허용한 게 발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화물연대 경우처럼,
    택배노조가 파업에 불참하는 비조합원 기사를 폭행하고
    택배 회사 본사를 불법 점거해도,
    이를 수수방관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까지 발생했다.
    법과 질서는 무용지물이고
    폭력과 위협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무법지대의 모습, 그대로다.
    이런 무법지대에서,
    민주노총 지도부 귀족 노조원들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 동안
    대우조선, 하이트진로, CJ, SPC 등에서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었지만,
    공권력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절호의 기회가 찾아 왔다.
    노동개혁을 주요 과제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갑질, 폭력 행위 등을 단호히 대처할 정당한 명분을 획득했다. 

    '떼법 정치투쟁 노조'가,
    억지와 폭력으로 저질러온 각종 불법·무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 국수본의 이번 특별단속을,
    건설 현장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로 확대해서 지속적,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걸림돌이 되는 만행을 벌이면,
    정부, 여당, 전 국민이 나서서 저지해야 한다.
    정의와 법치를 위해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