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측 "증거인멸 의도 없어… 언론 유포 막으려 했을 뿐"1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죄질 불량"
  •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택시기사 폭행 혐의'와 관련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진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인 11월8일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폭행은 인정, 증거인멸 교사는 부인… 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라 폭행 영상이 언론에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단순 합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 전 차관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객관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택시기사에게 줬다"며 "나아가 이런 부탁들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해달라 교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차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제3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런데 피고인 이용구는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해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 ▲ 이용구 당시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 이용구 당시 법무부차관이 지난해 2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봐주기 논란' 수사 경찰관은 무죄… "증거 부족"

    수사 당시 이 전 차관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진모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진씨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찾아 시청까지 햇음에도 압수 및 분석·조사도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씨가 직속상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을 위해 폭행 영상의 존재를 은폐하고 범행을 축소해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씨가 이 전 차관을 위해 사건을 축소해 처리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