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0월 열린 피아니스트 백건우 기자회견.ⓒ정상윤 기자
    ▲ 지난해 10월 열린 피아니스트 백건우 기자회견.ⓒ정상윤 기자
    피아니스트 백건우(76)가 자신의 연주비를 횡령했다며 처제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78·본명 손미자)의 첫째 동생 손모 씨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백건우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처제인 손 씨에게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잔고 내역을 속여 연주료 21억 원을 무단인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정희 동생들은 "백 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도 백씨가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정희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는 윤정희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백건우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윤 씨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두고 다투다 최종 패소했다.

    손 씨 측은 백건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로,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