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곽상도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억울함 토로곽상도 "검찰 수사기록, 재판 전날 도달… 코로나로 변호인 접견도 수시로 불허돼"
  • ▲ 곽상도 전 의원. ⓒ정상윤 기자
    ▲ 곽상도 전 의원.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1일 열린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사실 조작에 엄밀히 맞설 수 있도록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측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특히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이익을 취하는 등) 직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는 등) 대가관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곽상도, 재판부에 '방어권 보장' 직접 요구

    변호인 측은 또 "피고인이 재판에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 기회를 달라"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곽 전 의원은 "구속된 지도 56일이 경과해 인멸할 증거도 없다"며 "코로나로 인해 구치소 내부는 어수선하고, 변호인 접견도 수시로 불허된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록도 어제 피고인에 도달돼 살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증거인부가 진행됐다"며 "재판과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번 재판이 피고인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더 그러하다(불리하다). 원활한 재판 참여를 위해 방어권 보장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증거인부란 제출된 서증(문서)에 대해서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확인하는 절차다.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피고에게 제시하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은 원고에게 제시한다. 이후 그 서증이 올바르게 성립된 것인지를 확인·검증하는 절차다.

    함께 기소된 남욱·김만배도 "공소사실 전부 부인"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게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자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저희 피고인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 부인한다. 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짧게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공판에서 진행될 증인신문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측을 향해 "증인신문에 출석시킬 증인을 특정한 상황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의 사용처와 관련해 알고 있는 증인이 있다"며 "병채씨에게 금전(성과급)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투자) 상품을 추천해준 은행 담당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LH부동산 투기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 수행했던 보좌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작년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김만배 씨는 병채 씨를 통해 성과금 형식으로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