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故 이병철 씨가 남긴 관련 녹취록 공개 2021년 5월 1개, 6월 2개… 이재명 변호사비 관련, 총 3개 대화록 입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병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그가 공개했던 녹취록 내용이 다시 주목받는다. 2021년 5월 녹음돼 세 번째로 공개된 녹취록과 2021년 6월25일 같은 날에 녹음돼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공개됐던 80분 분량의 녹취록이다. 

    녹취록에는 이 후보가 재판 받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나 지불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등장한다. 마산 출신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이씨는 자신의 친구 기업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 출신인 전관 변호사에게 맡기기 위해 사업가 최모 씨를 통해 이태형 변호사를 소개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녹취록을 녹음하게 됐다. 

    이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을 맡은 인물이다. 해당 사건은 2019년 5월 1심, 2019년 9월 2심, 2020년 7월 대법원 3심,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됐는데, 이 변호사는 대법원 3심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수원지검 등에서도 근무한 검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2018년 8월 검찰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1년 5월 녹음된 녹취록 파일은 48분04초 분량이다. 이씨와 최씨, 이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 사건과 변호사 수임료를 논의하는 과정이 담겼다. 

    한 달 뒤인 2021년 6월 녹음된 파일은 각각 21분21초, 5분03초 분량이다. 각각 이씨가 최씨와 통화, 이 변호사와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이다. 

    이 두 개의 음성파일은 2021년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제출한 증거다. 민주당 측도 이에 맞서 이씨와 깨시연을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에서 검찰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음성파일에는 모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 변호사에게만 20억여 원의 수임료를 사용했고, 일부 금액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내용이 암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