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150만원 이상 전과자, 20년 간 임용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임용을 20년 이상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음주운전은 한 순간의 잘못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공직에 뜻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해 벌금 150만원 이상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려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08%(면허취소)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임용 결격 사유를 강력히 적용하고 있을 뿐 음주운전 전과는 직접적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태영호 의원은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 신뢰가 기본적 바탕이 돼야 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387명, 지방공무원 436명으로 총 823명이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394명, 지방공무원 428명으로 모두 822명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