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이견에도… 與, 역대 최대 규모 607조 예산 통과
  • 더불어민주당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한 경항공모함 및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이 대거 반영됐다.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한 경항공모함 및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이 대거 반영됐다.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한 경항공모함은 물론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이 대거 반영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 또는 기권하거나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회에 제출된 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인 1일 오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에 예산 수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인 예산은 '문재인정부 치적용' 내지 '이재명표' 예산이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한 경항공모함(일반 항공모함보다 배수량이 절반 혹은 3분의 2 이하로 작은 항공모함) 예산 72억원이 수정안에 반영됐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에 경항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여당 예결위 측 설명이었다.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요구대로 수정안에 포함됐다. 지역화폐 관련, 정부의 발행 비용 지원 예산(15조원), 지방자치단체 발행 예산(15조원) 등 총 30조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16조원) 대비 9조원가량 많은 액수다.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현장에서 지역화폐 예산 관련 "(재정당국이) 30조원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저한도를 100만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협상 결렬 뒤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최저한도 100만원으로 하면 소상공인 50%가 기존 설계와 다른 금액을 받는 것이라 제도 자체가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며 끝까지 못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실보상금 최저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됐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 지원 방안도 예산안에 담겼다.

    당초 국회 본회의는 2일 오후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난항을 거듭한 데다 수정안 마련 작업 등이 더뎌지면서 3일 오전 9시로 변경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넘겨 처리된 배경이다. 국회법에는 국회가 다음 해 예산안을 그 해 회계연도 개시일(매년 1월1일)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심의·확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