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이상이 교수에 징계 통보… "민주당 망가졌다"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게이트 당사자"… 이 교수, 이재명 비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으로부터 8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으로부터 8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으로부터 8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이 교수가 전한 자신의 징계사유는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제1항 4호(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위반이다.

    앞서 이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상이TV'와 페이스북 등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무차별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포퓰리즘은 민주당 내 적폐세력의 해당행위"(11월9일 페이스북)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모여든 586 운동권의 적폐세력이 지금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11월13일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다. 

    이 교수 징계청원서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이 청원 이유라고 설명했다. 청원서에는 "상기인(이 교수)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원팀 정신을 계승해야 할 민주당의 정당인임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용자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연성을 가진 개인 피드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욕적인 언사들과 '(가칭) 복지국가시민포럼' 회원 모집 글까지 게시해,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일으키도록 의도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의 발언 중 "기본소득 포퓰리스트가 이런"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가 확정됐다" "해당행위를 하고 계신 분은 후보" 등도 문제 삼았다. 징계청원서는 지난 16일 접수됐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징계 결과를 통보 받고 나서 이 후보와 586 운동권 카르텔이 장악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 억울하고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586 운동권 정치 카르텔의 적폐를 넘어 이제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고 강력비판했다.

    "어쩌다가 민주주의의 요람이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말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한 이 교수는 "적폐를 넘어 독재의 길로 들어선 '병든 민주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3~4일 동안 깊이 생각해 보고 방침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