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제시대·독립운동·5.18 포함하는 '역사왜곡단죄법' 제정 공식화野 "이재명식 역사관만 정답인가… 주입식 역사 강제하는 中·北과 뭐가 다른가"헌법학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사상의 자유·학문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대한변협 "추상적 개념 사용해 목적의 정당성만 앞세운 선동적 입법" 철회 요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역사왜곡단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18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범위를 독립운동·일제강점기까지 넓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과 법조계는 위헌성을 강조하며 "특정 정파가 역사관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학살자 천수 누리고 사실 왜곡 계속돼"

    신현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이 후보가 언급한 역사왜곡단죄법과 관련해 "후보가 말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28일 광주를 방문해 역사왜곡단죄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광주 송정 5일장을 찾아 "독일의 나치가 학살을 범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처벌하고 있고, 배상하고 있고, 진상규명을 하는 데 국가가 힘쓰고 있다"며 "희생을 모멸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독립운동을 비방하고 친일 행위를 찬양하는 행위,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역사왜곡단죄법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과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가 지난 7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는 달리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사실 그 지배체제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는 등 역사관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법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역사관 스스로 재단해 처벌, 위헌적"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은 29일 통화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나라의 역사관을 스스로 재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의 한 의원은 "5·18왜곡처벌법도 위헌성 논란 끝에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의석 수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역사에 대한 평가를 법으로 막고 이재명식 역사관만 정답이라고 한다면, 주입식 역사만을 강제하는 중국·북한과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미 이 후보가 주장한 역사왜곡단죄법의 취지와 유사한 법안은 민주당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다. 

    법안에는 일제강점기 등과 관련해 역사를 왜곡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발의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성명을 내고 "법안 내 금지·처벌 규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명확성 원칙을 벗어났다"면서 "법안이 '사실의 왜곡 및 이에 대한 동조' 등 모호하고 막연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해 목적의 정당성만을 앞세운 선동적 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9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왜곡처벌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