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지분, 김만배 49%·남욱 25% 등 여럿이 나눠… 기존'김만배 100%' 주장과 어긋나
  •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을 각자 나눠 가졌다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그간 "화천대유 지분은 100% 내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과 반대된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를 둘러싼 이면계약 논란과 함께 등기상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것으로 나오는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 논란 등이 더욱 확산할 모양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천화동인1호가 '공동경비용'이라는 진술을 확보, 배분된 수익의 사용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이날 화천대유의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의 구술을 토대로 대주주 김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2019년 각자의 지분에 따른 수익배분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화천대유 지분은 김씨가 4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5.9% △조모 씨 6.9% △배모 기자 2.9% 순으로 나눠 가졌다. 조씨는 화천대유 초기 투자금 400억여 원을 조달한 '천화동인6호'의 실소유주이며, 배 기자는 '천화동인7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김만배·남욱, 화천대유 지분 2015년부터 나눠 가져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앞서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2015년 지분을 나눴지만, 2019년 실제 배당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사업에 주도권을 갖게 된 김씨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만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도 지난 13일 자신들끼리 비용문제로 다퉜다고 말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4월 (대장동 개발이익) 배당이 나오고 나서 저희끼리 비용문제로 싸웠다"며 "그때 화천대유의 지분구조를 확인하게 됐는데, 김만배 회장 지분이 49%, 내가 25%, 정영학 회계사가 15.9%를 가지고 있더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 등 내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그간 화천대유가 내놓은 설명과 반대된다. 화천대유는 2016년까지 김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공시했으며, 대장동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김씨가 화천대유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측은 또 "천화동인1호는 화천대유 소유이며, 화천대유 지분을 100% 가진 김만배가 천화동인1호도 100%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씨 역시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건(실소유주) 바로 저"라고 답한 바 있다. 

    김씨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검찰에 출석해서도 "천화동인은 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화동인1호가 김씨 소유라는 주장도 김씨가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며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특히 앞서 김씨가 '천화동인 지분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된 터라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천화동인1호는 로비 자금 포함한 '공동경비용' 진술 확보

    이 가운데 검찰은 천화동인1호가 로비 자금을 포함한 '공동경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의 관계사로, 1호부터 7호까지 설립됐다. 천화동인1호는 대장동 개발로 1208억원의 수익을 배당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화동인4호 직원인 A씨의 서울 구로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남 변호사와 연락이 닿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미국정부에 남 변호사의 비자 무효화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교부는 지난 13일 남 변호사를 대상으로 여권 반납과 발급제한 명령을 내렸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까지는 국내 입국을 위한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돕는 한 변호사는 "곧 귀국할 것"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