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의원, 성남도시공사 행정사무 감사 자료 공개... "3시간 만에 절대평가 끝내고 다음날 요식행위"
  •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공사 내부 임직원들이 '셀프 심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의뜰 홈페이지 캡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공사 내부 임직원들이 '셀프 심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의뜰 홈페이지 캡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성남의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공사 내부 임직원들이 '셀프 심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대평가가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만에 마무리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을 평가하는 사업계획서 평가는 2단계로 이뤄졌다. 먼저 절대 평가를 한 뒤 이후 상대 평가를 하는 순서다. 

    평가했던 처장이 성남의뜰 사외이사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성남의뜰과 메리츠, 산업은행 등 3개 컨소시엄이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를 냈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제안서 제출 하루만인 3월 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유는 최고점수 획득이다. 

    2015년 3월 26일 사업제안서 접수 당일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서는 3시간(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동안 평가위원 4명(참관자 1인 포함)이 3개 컨소시엄이 낸 사업계획서를 평가했다. 절대평가라는 명목이다.

    당시 절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명은 개발사업본부장·투자사업팀장·개발사업처장 등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다. 

    그런데 성남의뜰은 컨소시엄 구성 후 심사에 참여했던 A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심사를 맡은 인물이 직접 이사로 파견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절대평가서 점수 몰아줬다면 결과 안바뀐다"

    성남시의회 소속 이기인 국민의힘 시의원은 "사실상 자기들이 평가하고, 자기(A 처장)가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후 사외이사로 파견되는 등 (연관된 이들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별도 위원회를 꾸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3월 27일에 이뤄진 상대평가는 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5명이 선정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스포츠센터에서 4시간(11시~15시)동안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이기인 시의원은 "전날 매겨놓은 점수를 가지고 상대평가 심의를 한다"며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뜰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다. 성남의뜰이 내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원 92만467㎡(약 27만8000평)를 개발하는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인 2015년 본격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