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인이나 사회단체 인사 총 60여 명 포섭하라" "민중당 내부동향, 4.15총선 관련 정보도 보고하라"
  •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활동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는 청주 지역 일당이, 지역 정치인과 사회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는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의 자택 등에서 발견된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는 '지역 정치인이나 노동·시민단체 인사 총 60여 명을 포섭하라'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이 담긴 것으로 6일 밝혀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청주지역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A씨 등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불 속에 숨겨진 USB메모리를 확보했는데, 이 USB에 이같은 내용의 지령문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지령을 내린 곳은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지역 정치인 등 60명 포섭하라" 지령

    수사당국은 또 이들 일당이 북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충북동지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북의 지령을 실행한 증거를 확보해 국가보안법 제4조인 '목적수행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수행죄는 통상 간첩죄로 불리며, 국보법상 다른 조항이 적용됐을 때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하지만 이들은 "간첩단 조작 사건"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지령에는 또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중민주당(민중당) 내부 동향과 4·15총선 관련 정치권 정보 등도 보고하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을 면한 지역 언론사 대표 A씨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대전 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지난 2일 신우정 청주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일당 4명 중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해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