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 ‘해외 민간부문 통한 대북지원 경과 및 현황’ 연구용역
  • ▲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뉴데일리 DB.
    ▲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뉴데일리 DB.
    외교부가 해외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는 “국내와 달리 잘 파악되지 않는 해외 단체들의 대북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해외 민간단체를 대북지원에 활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외교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해외 민간단체 대북지원 현황 연구용역 발주

    서울경제는 2일 “외교부가 해외 단체들의 대북지원 현황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확인 결과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대북정책협력과에서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판과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공고에 따르면,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는 지난 7월 21일 ‘해외 민간부문을 통한 대북지원 경과 및 현황’의 긴급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수행기간 2개월, 용역비용 1300만원을 제시했다. 8월에 연구에 착수, 9월에 중간보고를 한 뒤 10월에는 결과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연구 내용은 1990년대 이후 대북지원을 했던 해외 비정부기구(NGO) 및 민간단체·기업 등의 활동을 정리하고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외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분야와 실제 사업 행태, 지원자금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당시 북한 당국과 해외 민간단체들 간 소통 방식, 대북지원 시 모니터링 방식,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북지원활동 등을 모두 파악해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용역 안내서는 여기에 정부의 관련 단체 활용방안 제시, 대북지원 시기별·국가별·단체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해외 민간단체의 성향 파악도 요구했다.

    외교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정책 수립 시 참고적으로 활용”

    외교부 대북정책협력과는 “국내와는 달리 대북지원활동이 잘 파악되지 않는 해외 민간단체의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거기서 교훈을 도출해 내기 위한 연구”라며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이번 연구보고서를 참고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 직제를 규정한 외교부령 제22호에 따르면, 대북정책협력과의 업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없다.

    대북정책협력과는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조정 ▲북한 정세 관련 국제 동향 조사·분석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사업, 인도적 협력 관련 외교 업무 ▲남북회담 관련 정치·군사분야 등 각종 외교정책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따른 외교부 견해 수립·대응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재외 탈북민 대상 외교정책 수립 및 지원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 간 협조 업무 등 모두 외교적으로 대북정책을 돕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외교부가 직접 대북지원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 외교부 관계자는 신문에 “해외 단체들이 지원하는 방식·분야 가운데 취할 것은 취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들(대북지원을 하는 해외 민간단체)과 협업하거나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