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법조시장 공정성 해칠 우려… 국민에게 피해 전가될 것"
  •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이 27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이 27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사기업이 국민들을 위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이 27일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변회 제96대 집행부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로톡' '로앤굿' 등 변호사를 소개하는 법률 플랫폼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회장은 "법조계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면서도 모든 일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세무사나 회계사 등과 같은 법조 직업들과 대립이 심해지고 있으며, 법률 플랫폼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조계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다"

    이어 "올해 1월 서울변회 회장에 취임한 뒤 여러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열심히 달렸다"고 소회를 밝힌 김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변회의 여러 운영과제들과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법률 플랫폼이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법조계에 (법률 플랫폼과 같은)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시장 특유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김 회장은 "또 법률 플랫폼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법조시장이 자본에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한 진행상황도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로톡'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에 변호사들의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법률 플랫폼 상의 허위 및 과장광고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회원 500여 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된 상황"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8월4일 이후부터는 조사위원회를 거쳐 원칙대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 송부해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김정욱 회장은
    ▲ 김정욱 회장은 "법률 플랫폼에 대한 오해들 중 하나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라고 했다. ⓒ강민석 기자
    "법률 플랫폼, 청년 변호사보다 중견 변호사 선호도가 높아"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에 대한 오해들 중 하나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인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플랫폼에) 광고를 올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관이거나 기존의 광고가 많은 변호사들이 먼저 노출되는 시스템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청년 변호사들보다는 중견 변호사들의 플랫폼 선호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윤형석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 역시 "일각에서는 법조 플랫폼 제한에 의해 청년 변호사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부 인사들의 억측에 불과하다"며 "우리 설문조사에서는 오히려 청년·신입 변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법률) 플랫폼 규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이사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플랫폼 광고를 통해 전관이었던 사실을 내세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며 "(서울변회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법률) 플랫폼의 시정을 제1의 과제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는 △서울변회의 공익·인권활동 △변협의 공익·인권활동 △법무법인의 공익법인 △공익변호사단체 등의 내용이 소개되기도 했다. 

    간담회 이후 로톡 측은 서울변회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로톡 측은 "서울변회는 로톡 서비스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회원 변호사 탈퇴 권유 메일 송부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과거 두 차례의 불기소 결정 및 공식 질의회신을 포함해 최근 네이버의 불송치 결정과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