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은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법, 통일 후에도 존속돼야"… 침묵하는 국민의힘에 각성 촉구
  •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연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연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우파 성향 시민단체인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연대)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국보법 수호 결의를 다졌다. 이들 단체는 야권을 향해서도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보법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활동을 보장해 자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국보법연대에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바른사회시민회의 등 국내외 10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국보법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법, 폐지하려는 자들 단죄해야"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보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국보법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마지막 법적 장치이고, (법 폐지는) 북한 대남혁명의 핵심 과제"라며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북한 간첩들과 안보 파괴세력의 활동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국보법 폐지작업을 실행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이름과 활동을 기록해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김 대표는 "국보법 폐지 활동에 침묵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보법 폐지→간첩활동 보장→공산화' '자유통일 촉진법, 자유민주 수호법, 국가보안법 수호하자' '국보법 폐지하여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바치려는가?' '표현의 자유 억압은 대북전단금지법이지 국보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우리가 수호한다. 간첩들 좋으라고 폐지냐?' '수호하자 국보법! 박살내자 국보법 폐지 주장! 때려잡자 간첩들!' 등의 피켓을 들고 국보법 수호 의지를 다졌다.

    국보법연대는 이날 발표한 '국가보안법 수호 선언문'에서 "국보법은 해방 직후 제주 4·3사건, 여수 주둔군 반란 사건 등 좌익분자의 준동으로부터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1948년 12월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한 안보 수호법"이라며 "당시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북한과 좌익분자들로부터 오늘날 제10위권의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6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가 6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보법연대는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국보법과 관련해 일관되게 합헌 판결을 내린 사실을 들며 "현재 국보법 때문에 활동하기 불편한 세력은 북한 간첩이나 안보위해세력들"이라고 규정했다. 

    "세계 각국, 저마다 강력한 안보특별법 운영… 국보법, 통일 후에도 존속돼야"

    "북한과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악법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라고 왜곡 선동하고 있다"고 규탄한 국보법연대는 "미국·독일·일본 등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형법 이외에도 국가보안법보다 더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망국적 국가보안법 폐지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 관련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적화혁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내외 국가 및 제 세력의 체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보법은 남북 평화통일 이후에도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국보법연대는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안보 위해세력들의 적화활동을 막아 종국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촉진시키려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보법연대는 "불확실한 현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한반도 평화가 달성된 양 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법적 버팀목을 제거해 북한의 공산혁명투쟁에 '고속도로'를 깔아 주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국보법 폐지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외쳤다.

    앞서 지난 5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이은주·심상정·장혜영 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