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튜브서 허위사실 유포해 고소… 추후 손배소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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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갑식(60)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조국(57)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 조국(좌) 전 법무부 장관과 문갑식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뉴데일리DB / 문갑식의 진짜 TV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문 전 위원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기소 의견을 담은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문 전 위원이 유튜브 채널(문갑식의 진짜TV)에서 '조국 일가 XX은행 35억 떼먹고 아파트 3채-커피숍-빵집 분산투자' '사라진 돈이 조국펀드 자금'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조국 모친 박정숙 씨 계좌로도 들어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주장해 저와 모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 전 위원을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공병호TV'를 운영하는 공병호 경영연구소장도 '조국, 취임부터 가족펀드로 돈벌이' '가족 펀드가 웰스씨엔티에 투자해서 웰스씨엔티가 관급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씨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자기 사업을 해왔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위원과 공 소장 모두, 저와 제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방송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