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6일 내사종결→ 12월2일 임명 정황… 靑 "사실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野 "일선 경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2일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10일 드러났다.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6일 발생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청와대는 지난해 11월16일 이후 해당 사건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직후인 11월8일 또는 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같은 달 9일 이 전 차관을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했고, 같은 달 16일 해당 사건은 내사종결됐다.

    李, 추미애 정책보좌관과 통화

    이 전 차관의 통화 사실은 추 전 장관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의 경찰 처분 과정에 따른 정밀한 검증 없이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이 전 차관 폭행 사건 사전 인지 여부와 관련 "오늘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는 답변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차관의 임명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권에서는 이 전 차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일선 경찰부터 경찰청 간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까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주폭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관으로 임명하고 6개월이나 감싸고 돌았다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도 해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野 "실무 수사관에 모든 짐 지우는 역대급 꼬리 자르기"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문재인정부 집권 5년차에 들어섰지만 어느덧 우리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일상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주취 폭행자가 경찰 조사에도 처벌은커녕 법무부차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실무직 수사관 한 명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역대급 꼬리 자르기"라며 "민심 우롱을 넘어 민심을 모욕한 것이며, 경찰은 민심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지팡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