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소변 컵' 오염" VS. 검찰 "지난해 6월 마약 투약" 팽팽
  • ▲ '공익제보자'로 주목받은 유튜버 한서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서희 인스타그램
    ▲ '공익제보자'로 주목받은 유튜버 한서희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서희 인스타그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를 폭로해 대중의 관심을 모은 유튜버 한서희(26·사진)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법정에 섰다.

    5년 전 빅뱅의 탑(35·최승현)과 대마초를 나뉘 피운 사건 등으로 기소된 한서희는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만약 한서희가 이번 재판에서 마약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3년간 '실형'을 살아야 한다.
     
    한서희 "변기에 빠뜨린 '소변 컵'에 필로폰 묻어"


    양 전 대표의 치부를 드러낸 '공익제보'로 반등을 노리다 스스로 최악의 위기를 자초한 한서희는 일단 '모르쇠' 전략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한서희는 9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로 진행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도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고인(한서희) 측은 자택 변기가 아닌 공공 장소에서 소변을 채집하는 과정에 이물질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0년)7월 7일 검출된 마약 성분은 메스암페타민(상품명 필로폰)인데, 대마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필로폰 류는 해본 적도 없다'며 모발 검사를 요청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로 '음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만큼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한서희, 경기 광주 모처서 필로폰 투약"

    한서희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과는 반대로 검찰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신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한서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부터 20일 사이,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간이 소변 검사에 오류는 없으며 오히려 한서희가 필로폰 투약 증거를 인멸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한서희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