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 한변, 바른시민사회, 행동하는자유시민, 덕우회 '국보법수호연대' 출범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수사 못하니 간첩 못 잡는 것… 살인 없다고 살인죄 없애나"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보법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 말이 되면서 좌파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국보법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 "2004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우파 시민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연대를 결성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본지는 연대 발족을 주도한 단체 대표 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을 만나 그의 생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들었다. 

    국보법을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 유 원장은 "국가와 다음세대를 위해 잘못된 정보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가짜 진보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유 원장과 일문일답.

    - 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국보법수호연대)가 발족했다고 들었다. 발족 배경은?

    "북한에 동조하는 일부 종북세력이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저지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이들이 관련 입법청원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10만 명이 참여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고, 지난 20일 좌파진영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도로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올렸는데 이에 대응하려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애국진영에서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가 수호 차원의 중심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나?

    "우선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바른사회시민회의·행동하는자유시민·덕우회 등 5개 단체가 주관한다. 그외 국내 80여 단체, 해외 20여 단체가 함께 활동하기로 했다. 주관 단체장들이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참여 단체장들은 집행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은 이후 제2, 제3의 연대로 구성하려 한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연대들이 계속 나와줘야 설득력도 커질 것이다."

    - 향후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당대표 뽑는다고 국보법 폐지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우선 당대표가 선출되면 직접 만나 강력하게 국보법 수호 의지를 밝히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보법 폐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국회 정치토론회나 국민 대토론회를 열 생각이다. 이를 통해 왜 국보법이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려 한다. 각 단체는 또 1인시위 등을 통해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좌파진영이 내세운 국보법 폐기 논리가 유엔 인권인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에 대해 외신이나 유엔 등에도 영어로 된 정보를 전달하려 한다. 국보법이 인권침해법이라고만 아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이건 사상전(戰)이다."
  •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3일 인터뷰에서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3일 인터뷰에서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잘못된 정보로 국보법 폐지를 외치는 가짜 진보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국보법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나?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으로 3대 과제를 세웠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다. 주한미군만 없으면 무력남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안보수사기관 해체다. 이미 우리 안보기관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에 두 번째 과제는 이미 달성한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국보법 폐지다. 북한에 동조하는 가짜 진보세력 등이 국보법을 인권침해로 몰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1980년대부터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을 뿐이다. 국보법 피해자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본인이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 국보법을 폐지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국보법을 폐지하려 한다. 절대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국보법을 폐지하지 못하면 영영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 가짜 진보세력의 논리가 똑같기 때문이다."

    -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시각도 있는데…
     
    "국회에서도 국보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 국보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국가 대공수사기관의 역할이 크게 줄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데 적발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 살인죄를 예로 들어 보자. 살인사건이 수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죄를 없앨 수 있나? 살인죄를 폐지하면 나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국보법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보법을 폐기한다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 좌파는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 통일 저해 등을 지적한다.

    "바로 북한의 주장이다. 많은 국민이 국보법의 문제가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동조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헌법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 다만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위협하는 사상의 표현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위협적 사상 표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뒤집자는 사상을 인정하나. 누군가 이적성 문구가 담긴 표현물을 만들었다 치자. 그래도 국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 국보법은 문구의 이적성뿐 아니라 위협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과거에는 '김일성 만세! 북한 만세!'만 말해도 처벌받았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처벌 가능하다. 또 국보법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느냐는 주장은 국보법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국보법에는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파괴 또는 전복시키려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것이다. 우리와 만나 대화하는 북한은 국보법에서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국보법은 반통일 악법이 아니라 '반적화통일법'이자 '통일촉진법'인 것이다."
  • ▲ 우파 시민단체들이 모인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발족식 안내문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 우파 시민단체들이 모인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발족식 안내문이다. ⓒ자유민주연구원 제공
    -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면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지만,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할 때만 처벌 가능하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적단체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형법상 이적단체를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군대에서 발생할 것이다. 진짜 무서운 상상이지만, 군대에서 장교나 간부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은 미 제국주의 용병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민족인 북한과 함께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사령관을 모시고 싸워야 한다'면서 북한 찬양·고무·선동에 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주적과 싸우고 우리를 지켜야 할 우리 군의 총부리가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 바로잡고,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 국보법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인가?

    "국가수호법이자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법이다. 국보법은 낙하산에 비유하자면 주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보조낙하산과 같다. 국가안보가 위협당할 때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보법이 나서는 것이다.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이 있다. 기존 형사법 체계로 처벌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생명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것이다. 국보법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선전활동을 위해 고속도로는 물론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꼴이다. 대공수사기관 축소에 이어 국보법마저 폐기한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품으로 흡수되고 말 것이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국보법 폐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