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헌재,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수사기록 송부받아 열람… 재판 기초로 삼아"박주현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경우만 재직 중 형사소추… 최서원은 탄핵 사유 안 돼"이동환 "태블릿 주인은 김한수 전 행정관… 2012년 11월27일 잠금 풀어 유세업무"문수정 "비선실세는 어느 정권이나 존재… 최서원 대신 최순실 호칭해 '아줌마' 부각
  • ▲ 21일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21일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발표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에서는 현직 변호사들이 탄핵에 따른 법실무적 판단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태우·박주현·이동환·문수정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서 각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먼저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불법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적법절차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부하면서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최서원에 대한 공소장, 언론 보도자료, 대통령 담화문 등이 전부여서 소추 사유를 직접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며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그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말이다.
  • ▲ 도태우 변호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의 원리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도태우 변호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의 원리를 파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법 위반… 헌재는 적법절차 원리 무시"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했다고 규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이를 열람하고 재판의 기초로 삼았다"고 전한 도 변호사는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로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게 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법한 증거들로 엄격한 증명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 증거법을 개연성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법치파괴적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당시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준비절차기일에서 '주심재판관을 포함한 헌재 재판부가 검찰에서 송부한 기록을 읽었다'고 말한 점을 지적한 도 변호사는 "형사절차를 준용한다면 피청구인의 증거인부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를 먼저 선별하고, 위 증거들에 근거하여 사실 인정을 한 후 법률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는데도 헌재 재판부는 증거 조사에 대한 형사 절차의 기본 틀을 시초부터 묵살·파괴해버렸다"고 질타했다.

    태블릿PC 포렌식… 검찰과 국과수가 서로 다른 결과 내놔

    도 변호사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탄핵의 스모킹건이 된 태블릿PC가 검찰과 특검에 의해 조작됐다고도 주장했다. 도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이 JTBC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제출받은 다음날인 2016년 10월25일 포렌식한 결과 설정 앱 사용시각이 10월25일 오전 11시23분~오후 5시11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는 검찰과 달랐다. 설정 앱 사용시각이 2016년 10월20일 오후 7시13분부터 10월21일 오후 8시37분으로, 검찰 포렌식 결과보다 나흘이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국과수 포렌식에서도 증거가 훼손된 정황이 발견됐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태블릿PC를 보관 중이던 10월31일 오후 2시47분쯤 시스템 파일들을 대거 변경했고, 루트(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모든 정보 조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결과적으로 해시값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도 변호사는 소위 '안종범 수첩'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최초 6권의 수첩만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되었을 뿐 나머지 11권은 위법한 압수 절차를 거쳐 수집됐다고 밝혔다. 2차 압수수색 당시 영장의 죄명, 영장범죄사실은 수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특히 영장에 적시된 압수수색 장소가 '피의자의 주거지, 피의자의 휴대전화 개통 주소지, 피의자의 소유 차량, 피의자의 신체'로 한정되었는데도 실제로 수첩이 압수된 장소는 이미 수사검사가 수석보좌관 비서관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수사검사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헌재, 형사절차 기본 틀 묵살… 선고일자 미리 정해 재판 본질 훼손"

    도 변호사는 또 국회 소추위원들이 국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일부 소추사유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사유를 포함한 점도 문제 삼았다. 

    "탄핵결정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중 상당부분은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한 도 변호사는 "소추의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다거나, 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인정하거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서 후자는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헌재가 선고 일자를 미리 결정한 것도 "증인들에게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는 압박으로 작용해 증언을 할 의지를 잃게 만들었다"고 도 변호사는 비판했다. 

    도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 대리인들이 신청한 다수의 증인신청은 기각됐다"며 "사실상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관심이 없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으며, 심판 절차는 면책성 요식행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핵으로 한 현행 헌법의 핵심을 파괴하는 과정이었고 역사적 암흑기의 도래였다"고 총평한 도 변호사는 "불법탄핵을 추동한 어둠의 핵심은 대한민국 헌법이념 파괴의 흐름이자 건국 당시부터 이어져온 체계적인 반대한민국 이념 흐름의 계보"라고 비난했다.
  • ▲ 박주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박주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재심사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朴 탄핵은 '불고불리 원칙' 위반… 헌재의 권한 남용"

    박주현 변호사는 헌재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동시에 박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최측근과 친인척의 비위행위를 감찰했다. 이후 국회부의장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탄핵의 전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국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소추사유가 의결서에 기재되고, 의결된 소추사유가 제외되는 위법이 있었다"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통해 탄핵심판이 강행됐고, 심판결정문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탄핵소추의결서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고불리(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판사가 개입하지 않는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탄핵심판의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진단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한 박 변호사는 "최서원 등과 관련한 범죄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며 탄핵결정사유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헌재의 권한 남용, 비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복을 입고 벌인 정치 쿠데타가 탄핵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부실한 대응도 지적했다. "탄핵 당시 위법성을 제대로 강변하고 국민에게 알렸다면 그렇게 속절없이 당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개탄한 박 변호사는 "이른바 '신문 쪼가리' 탄핵소추의결서에 의해 개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법률' '증거' '법리'로서만 대응하려 했던 것은 근본적인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의 형식을 빌린 정치'에 대해, 재판으로만 법리적으로만 대응했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또 "당시 알고 지내던 탄핵심판 대리인에게 '기각될 것'이라는 답을 들었는데, 이 보고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허위보고 또는 오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최측근으로 포진되어 있었고, 그런 잘못된 보고가 탄핵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 ▲ 이동환 변호사가 검찰 측의 태블릿PC 증거조작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정상윤 기자
    ▲ 이동환 변호사가 검찰 측의 태블릿PC 증거조작을 주장하는 모습이다. ⓒ정상윤 기자
    "태블릿PC 주인은 최서원 아닌 김한수… 직접 사용 흔적도 남아"

    이동환 변호사는 검찰의 태블릿PC 증거 조작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JTBC 측이 공개한 태블릿PC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2012년 6월22일 이 태블릿PC를 최초 개통해 등록한 사람은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실 행정관인데, 이를 개통하고 요금을 낸 사람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의 회사인 (주)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를 해놨기 때문에 개통자도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검찰은 마레이컴퍼니 법인이 요금 납부자로 적혀 있는 태블릿 계약서를 박근혜 대통령 재판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한수, 태블릿 미납요금 일괄납부도… 전화번호 모를 수 없어"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 태블릿PC는 개통 이후 곧바로 요금을 미납해 이용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2012년 11월27일 오후 1시께 누군가 ARS로 그동안 밀린 요금 37만5460원을 일괄납부해 이용정지를 해제했다"며 "그 즉시 태블릿PC를 사용해 박 전 대통령의 대전 유세자료를 다운받은 흔적이 검찰 및 국과수 포렌식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미납요금을 일괄납부한 사람은 바로 김한수 전 행정관이었다. "요금을 ARS를 통해 납부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태블릿PC 번호조차 모른다'던 김 전 행정관의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김 전 행정관이 밀린 요금을 완납하고 이용 정지가 풀리자마자 태블릿PC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김 전 행정관 손에 태블릿PC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행정관이 태블릿PC 미납요금을 납부하고 이용 정지를 해제한 2012년 11월27일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운동에 나선 첫 날이었다. 이 변호사는 "대선 캠프 SNS 홍보팀장이었던 김 전 행정관이 그간 방치해놨던 태블릿PC를 유세 첫날 업무에 사용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짚은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오후 최서원의 태블릿PC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김 전 행정관의 딸 사진 3장이 카카오톡에 저장됐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태블릿PC를 김 전 행정관이 사용했다면 대선 캠프, 인수위, 청와대 관련 문서가 해당 태블릿PC에 저장된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이 변호사는 "김한수의 태블릿PC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순간 최서원이 해당 태블릿PC를 통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기밀문서를 넘겨받았다는 탄핵의 대전제가 무너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블릿 개통 계약서에 필체 다른 서명 혼재… 검찰과 김한수, 계약서 위조"

    법원을 통해서 받은 사실조회 결과 태블릿PC를 최초 개통할 당시 작성한 총 8면의 계약서 중 1, 3면의 서명과 2, 4, 5면의 서명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이 변호사는 확인했다.  

    "2, 4, 5면 계약서는 당초 실제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한 마레이컴퍼니 직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이와 달리 1, 3면의 계약서는 필체도 전혀 다르다. 이는 검찰에서 계약서를 긴급히 위조할 때 김한수 전 행정관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계약서를 보면 대리인란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김 전 행정관 본인이 계약을 할 때는 대리인란에 체크할 일이 없다"며 "이는 직원이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옆에 놓고 똑같이 위조하던 김 전 행정관이 '대리인' 체크까지 베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 개통 당시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는데, 이는 직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을 증명한다. 통신사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명의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직원의 번호가 나왔다"며 "결국 특검과 법원에서 김한수 전 행정관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결론지었다.

    박근혜 변호인, 탄핵심판서 검찰에 태블릿 제출 요구했지만 무시돼

    검찰은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PC를 탄핵심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0월25일께 검찰이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이미지파일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공판검사와 재판부도 이에 동의했다. 

    검찰은 그러나 48시간 내에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이미징파일 5개 파티션 중 4개 파티션이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및 디지털 증거통합관리시스템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어야 할 이미징파일이 대거 분실되었다? 그것은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것을 막기 위한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가 검찰의 태블릿PC 조작 정황으로 내놓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2016년 10월25일 진행한 포렌식에서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445개 확인됐다. 그러나 2017년 11월16일 진행된 최서원 재판에 제출된 검찰의 보고서에는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이 30개로 적혀 있었다. 1년간 채팅방 415개가 사라진 것이다. 

    "동일성 및 무결성이 훼손된 디지털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중에 추가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에 대한 재검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 문수정(오른쪽)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근저에는 여성혐오라는 1차원적 감정이 있었다고 발표하는 모습이다. ⓒ정상윤 기자
    ▲ 문수정(오른쪽)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근저에는 여성혐오라는 1차원적 감정이 있었다고 발표하는 모습이다. ⓒ정상윤 기자
    "탄핵 근저에는 '아줌마' 혐오라는 1차원적 감정이"

    문수정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여성혐오'가 동원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문 중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것은 성 관련 추문이었다"며 "법리적으로 따지면 비아그라를 공무 목적 외로 주문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아주 사소했다. 그 외에 성 관련 추문이 설령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를 지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최서원은 왜 존재 자체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었어야 했나"라는 질문을 던진 문 변호사는 "아줌마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답했다. "세월호 구조 실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최서원과 국정원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탄핵 사유가 됐다"고 지적한 문 변호사는 "문민정부 시절 이후부터만 따지더라도 역대 대통령에는 전부 비선 실세가 있었다. 비선 실세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면, 위 대통령들 또한 탄핵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문 변호사는 "탄핵을 하나 둘 이야기할 쯤에 인터넷 게시판은 모두 하나같이 '일개 아줌마가 청와대를 쥐고 흔들었다'는 점에 분개하고 있었다"며 "자신들이 무시했던 아줌마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용납 못한다는 굉장히 1차원적인 감정이 탄핵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서원이 엄청난 학력의 소유자거나, 박근혜 대통령이 남자이고 최서원도 남자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한 문 변호사는 "수많은 남자 대통령들에게 비선 실세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ㅌ' 소리도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변호사는 "최서원에게 '무식한 아줌마'라는 프레임을 씌운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도 질타했다. JTBC, MBC, KBS 등 일부 언론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명한 최서원을 '최순실'이라 지칭한 사실을 지적한 문 변호사는 "그것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의 촌스러움을 통해 '아줌마가 당신을 지배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변호사는 "아줌마와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한국인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주 잘 짚은 선동전략이었다. 최서원은 오만방자한 촌스러운 아줌마라는 프레임을 위해 수없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은 속절없이 절하됐다"고 평가했다. 

    통진당 해산,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 페미니스트들이 간절히 원하는 성범죄 강력처벌, 대북 확성기 재개,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외국인 비자 심사 강화, 위안부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른 정권은 지지율이 낮아질까 봐 실행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업적들이 그저 아줌마 손에 놀아난 결과로만 치부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이라면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 때"

    문 변호사는 "최서원을 그저 건방지고 촌스러운 '아줌마'로 평가절하해버린 작전은 유능한 대통령을 함부로 끌어내려도 되는지에 관한 사람들의 의구심을 사라지게 하는 데 충분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무능을 탄핵 사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대통령들에게는 비선 실세가 존재한 것을 전혀 몰랐다는 무지로 탄핵을 운운한 것인지 모를 부끄러운 탄핵 결정문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 "최소한 여성이라면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비겁하게 가해지는 일련의 탄핵 과정에 관하여, 탄핵 사유도 아닌데 마치 탄핵 사유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했어야 맞다고 본다"고 지적한 문 변호사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이름을 붙인 유명인이나 정치인, 정당이라면 더더욱 탄핵 하나를 위해 동원되는 역겨운 여성혐오의 행렬을 멈추게 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변호사는 "법조인들 중에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후대 여성의 인권을 위하여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한 법조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탄핵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청년포럼시작' 이효령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탄핵을 시작으로 헌법은 철저히 위배되었다"고 전제한 뒤 "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법의 가치를 저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조 세미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