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추행, 가해자 현실적으로 인식됐는데… 2018년 11월 비로소 소송 시작 법원 "안태근 재량권 남용, 명백한 증거도 부족… 강제추행했다고 해도 시효 지나"
  • ▲ 서지현 검사. ⓒ뉴시스
    ▲ 서지현 검사. ⓒ뉴시스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지한 이후 3년이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지적했다. 

    인사불이익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 재판부는 "검사 인사안 작성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인사기준과 업무 평정, 인력수급 등 여러 상황이 반영된다"면서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정당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3년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인 2015년 8월에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국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 검사는 2018년 1월 언론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으며, 이는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