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2018년 '김일성 찬양'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인천교육청, 2014년 해직교사 2명 면접만 보고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곽상도·정경희, 학부모 653명 서명 받아 부산·인천교육청 공익감사 청구
  • ▲ (왼쪽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간사)과 정경희 의원은 12일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 (왼쪽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간사)과 정경희 의원은 12일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부산과 인천 지역의 전교조 해직 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촉구했다.ⓒ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산과 인천지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교사가 부당하게 특별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했다.

    野 "부산·인천서도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공익감사 청구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과 정경희 의원은 12일 국회·학부모단체·교사 등 시민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부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은 서울교육청뿐만 아닌라 부산·인천교육청에서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부산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하면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며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해 전원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이 특정인을 위한 전형으로 전락,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해직교사들, 김일성 주체사상과 공산당 찬양 내용 가르쳐"

    곽 의원은 "특히 해당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며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인 '현대조선력사'와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등 국가보안법, 형법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 등으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의 채용은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교원은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고, 평소 특별채용 접수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고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고 곽 의원은 꼬집었다.

    또 다른 감사청구 대상인 인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인천교육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중등교육공무원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곽 의원은 "부산과 인천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감사원, 조희연 경찰 고발…공수처 '1호 수사'로도 지정

    앞서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부당한 특별채용을 지시하는 등 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고,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대상자 5명 중 1명은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정당 후보를 향한 부정적 게시물 게재로, 4명은 2008년 교육감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2008년 전교조 교육감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교사를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업무는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