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폭동 정당화,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한 수형인에게 1조3000억 보상… 최악의 법"한변 등 7개 시민단체, 4·3특별법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및 위헌법률결정 촉구 회견
  •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4·3대책위)·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시민연대)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등 7개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주4.3사건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변 등 시민단체 제공
    ▲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폭정종식비상시국연대(비상시국연대)·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4·3대책위)·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시민연대)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등 7개 시민단체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제주4.3사건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변 등 시민단체 제공
    대한민국호 출범의 닻을 올린 '5·10총선거' 제73주년을 기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단체가 10일 '제주4·3사건특별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변 등 시민단체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제주4·3사건특별법(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4·3특별법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및 위헌법률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1일에도 제주시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주4·3사건, 대한민국 건국 반대하고 5·10총선거 방해"

    한변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4·3특별법에 대해 신속히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위헌법률결정을 하여 법치 수호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4·3특별법이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한변 등은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고 환기했다.

    1948년 5월10일 치러진 '5·10총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한반도에서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다. 이날 총 198명의 제헌의원이 선출돼 대한민국 첫 헌법 제정 및 초대 대통령선거 실시의 초석이 됐다는 것이 주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고, 5·10총선거로 인해 대한민국은 같은 해 12월12일 유엔총회로부터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정통성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5·10총선거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산세력의 폭력 및 파괴행위가 자행됐다. 같은 해 4월3일 새벽을 기해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제헌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무장폭동을 일으킨 것이 제주4·3사건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학계에서 통하는 정설이다.

    당시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절반인 12개가 불탔고, 양민들을 향한 공산세력의 무차별한 살해와 방화가 이어진 가운데 우익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벌어진 양자 간 학살극이 여순반란 사건을 경유해가며 6·25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꾸준한 지적이다.

    "4·3특별법, 공산폭동 정당화…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이와 관련해 한변 등은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을 두고 "대한민국 근본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규정들로 가득찬 유사 이래 최대의 악법"이라며 "특히 4·3특별법 중에서 특별재심과 일괄재심 규정은 군법회의에서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하여 제헌헌법에 근거한 국방경비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게 무죄와 형사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산폭동과 반란에 가담했던 수형자들을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계속성)을 부정하여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2001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들며 "반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 내용을 특별법 개정 시 반영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헌성을 가중하는 개정을 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농단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반역자들을 초법적으로 치하하고 위로한다는 것은 정의 관념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4·3 특별법은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을 구조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규정들을 상당수 신설하여 국민주권·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학문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4·3 특별법, 6월24일 시행…위자료 지급 1조3000억원 예상

    이른바 '제주 4·3사건 희생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3월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고, 오는 6월24일 시행을 앞두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른바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재심 신설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위자료 지급 등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피해보상(위자료 지급) 규모는 최소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