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사찰"… 한동훈 "1년간 거짓 선동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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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검찰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고 허위 주장을 하다가 잘못을 공개 사과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3)에 대한 기소를 고려 중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기소 의견을 달아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은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2019년부터 "검찰이 계좌 불법사찰" 주장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처음 주장했다. 유 이사장의 주장은 이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 등에도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지난해 7월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2019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이후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22일,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사찰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한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냈다. 그는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1년 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고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