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북방송 하려면 통일부장관 허가 받아야”통일부 “대북방송 제한 아냐”…지성호 의원 “현행법 따르니 제한 맞아”
  • ▲ 미국 국무부는 일찌감치 대북방송의 효과를 인정했다. 2012년 4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개 민간대북방송업체들이 모여 '대북방송협회'를 창설했다. 왼쪽부터 김익환 열린북한방송,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국무부는 일찌감치 대북방송의 효과를 인정했다. 2012년 4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개 민간대북방송업체들이 모여 '대북방송협회'를 창설했다. 왼쪽부터 김익환 열린북한방송,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가 이제는 민간의 대북방송 송출까지 막으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폭로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방송 제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내세우며 “거짓말 말라”고 반박했다.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송수신 제한”

    지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7583)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남북한 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수·인도,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송·수신을 하려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 의원이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와 제27조에 따르면,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뭔가를 주고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통일부는 법률개정안에 ‘정보통신망을 사용한 송·수신’ 등을 규정한 것이 대북방송을 막을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하지만,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돼 시행될 경우 대북방송을 하는 매체들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사실상 대북방송 제한법”이라고 지 의원은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후속조치로 대북방송 청취를 철저히 막고 있다”고 소개한 지 의원은 “그런데 통일부가 그들과 맞춘 듯이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채널인 대북방송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대북방송 규제, 전혀 검토 안 해”… 지 의원 “관련법 다시 봐라”

    지 의원의 지적이 나온 뒤 통일부는 19일 “우리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내용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입 대상에 이메일·파일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대북방송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로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통일부는 현행법으로 규정한 라디오 송·수신 전파와 주파수 개념조차 무시하고, 이메일의 발신·수신과 라디오 송·수신 개념을 혼동시키면서까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사업자법을 확인한 결과, 지 의원의 지적처럼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규정했다. 

    정보통신망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거나 그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정보통신망으로 규정했다. 즉, 전파를 사용한 대북방송도 ‘전자적 무체물’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지성호 “대북전단 대신... 대북방송 AM 주파수까지 확대법 발의”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통일부는 통상적으로 정부안을 제출할 때 내는 입법취지 설명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했다”고 지적한 지 의원은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에 하원 청문회까지 열린 시점에 통일부가 대북방송을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드는 등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 의원은 현재의 대북방송 주파수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대북전단을 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방송을 현재의 단파뿐만 아니라 AM 주파수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