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4월 말 국회 본회의 처리 가닥
  •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성일종(우) 소위원장과 김병욱(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출동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는 성일종(우) 소위원장과 김병욱(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 심사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속도가 붙었고, 첫 법안 발의 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되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 내용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입법화됐다.

    제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직무를 스스로 회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득 취하는 것 금지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공직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적용 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됐다. 법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 1227개 공직 유관단체,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 등으로 약 187만 명이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과잉 규제' 논란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 국민 신뢰 확보하는 초석 될 것"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뒤 "법안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 이익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하도록 구성됐다'며 "이 법은 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동산 투기 근절과 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함께 응답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논의는 2013년 첫 법안 발의 뒤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원대 수주 의혹' 등이 불거지자 법 통과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다 지난 3월 LH 투기 사태로 국민이 분노하면서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