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국인, 60대 여주인 성폭행·사진촬영… 여주인 숨지자 '준강간’영장 청구, 기각인천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네티즌 "인천지법, 중국인에 유독 관대" 흥분
  • ▲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의자 중국인 A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의자 중국인 A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이 숨지기 전 성폭행하고 사진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국내에 오래 거주했고 회사를 다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에 따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천지법 “중국인 A씨, 국내 오래 살았고 회사도 다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정우영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뉴시스 등이 14일 보도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60대 유흥주점 여주인) B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대가로 20만원을 줬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오인해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가 중국인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피의자의 부모도 국내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다”며 “준강간의 사실관계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가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적도 없고, ‘준강간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 판사는 덧붙였다.

    60대 유흥주점 여주인 사망… A씨 “B씨 술 취했다 생각해 성관계”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숨진 여주인 B씨의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셨다. 유흥주점에서 잠든 A씨는 이튿날 오전 옆에 잠들어 있던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왔다.

    9일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에게 발견된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이후 A씨를 B씨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성관계 이후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세 번 했다. B씨가 움직이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다”면서 살인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B씨 사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잠든 사이 A씨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사진촬영한 점을 들어 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린다.

    “한국 남성이 준강간하면 법정구속인데…” 국민들 반발

    한편 이날 보도가 나온 뒤 국민들은 ‘준강간’ 혐의를 받는 중국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을 비판했다.

    지난 1월21일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녹색당 당직자도, 1월14일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공무원도, 지난해 6월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도, 2019년 7월 자신의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 씨도 모두 ‘준강간’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 또한 “준강간 혐의는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 오래 살았고, 부모도 한국에 살며, 회사를 다닌다”는 이유를 들어 A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중국인에게 지나치게 너그럽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4월2일 지인의 차량 출입을 제지하자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를 두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 9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