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중 10명이 '혐의없음', 기존 대검 판단 유지… 2명은 '기소', 나머지 2명은 '기권'
  •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대검찰청 부장과 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존과 대검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부장회의에는 조 대행과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대검 부장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6명이다. 

    회의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2분까지 1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표결에 참여한 14명 중 10명이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나머지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이뤄진 한 전 총리 1심의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또다른 재소자 동료인 최모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해당 의혹을 지난 5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찰청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라는 취지로 조남관 총장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조 대행은 회의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회의 결과와 관련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