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 7명·고검장 6명, 조만간 결론고(故) 한만호 동료 재소자의 진정서가 발단… 법조계 불기소 우세, 기소 가능성도 있어
  • ▲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대검찰청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에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휘에,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고검장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묘수로 맞서면서 이날 회의는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다만, 회의의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장회의에 돌입했다. 회의의 안건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김모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이다. 지난 17일 박 장관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라는 취지로 조남관 총장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조남관 주재로 대검 부장 7명, 고검장 6명 참석

    회의는 조 총장직무대행 주재로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7명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11년 이뤄진 한 전 총리 1심의 핵심증인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재소자 동료인 최모 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해당 의혹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회의를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당시 증언을 한 재소자 동료 중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만료됐고, 이번 안건의 대상이 된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재판기록, 김씨의 조서 등을 검토해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혹을 조사한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도 출석해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참석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 조 대행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대검은 오전에는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의 종료 시각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씨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장시간 토론으로 금명간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석자들은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기소·불기소 어느 쪽이든 여진 이어질듯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법무부와 의견을 달리해온 고검장들이 회의에 참여한 만큼 불기소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이 경우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반면 기존 대검의 혐의 없음 처분이 뒤집힌다면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검사들의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여권을 중심으로 거짓 증언을 바탕으로 한 한 전 총리 사건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심은 수사팀 검사들이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수사팀이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위증이 있었다고 해도 법원 판결에서 확인한 물증이 있다면 재심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