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 다혜 씨, 집 팔아 1억4000만원 시세차익… 野 "文정권, 부동산 투기 일부러 안 잡나"
  •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딸 문다혜씨(오른쪽).ⓒ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딸 문다혜씨(오른쪽).ⓒ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21개월 만에 억대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일부러 안 잡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다혜 씨 투기의혹에… "文, 부동산 투기 일부러 안 잡나"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부러 안 잡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문다혜 씨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거론했다.

    박 부대변인은 "가족 명의를 도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소속 하남시의원부터, 가족들까지 연루되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딸까지 1년여 만에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머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이어 "'부동산 투기로 더이상 돈 벌 수 없다'던 문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당 관련자들에게서만 쏟아지는 의혹들을 어찌 '몰랐다' 한마디로 갈음하려 하는지, 선을 넘어도 과하게 넘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본지는 지난 10일 문씨가 서울 '선유도지구단위계획구역' 코앞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21개월 만에 1억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매도한 사실을 단독보도했다.

    "기막힌 타이밍에 매매… 문다혜 씨 시세차익 1억4000만원"

    문씨는 2019년 5월13일 서울 양평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7주 후 등기를 완료했다. 문씨가 주택을 매수한 지 1년여 만인 2020년 5월21일 서울시는 선유도역 역세권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문씨가 주택을 소유했던 지역은 이 구역과 불과 10m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며 "다혜 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安 "대통령 딸까지 투기의혹… 국민이 정권 신뢰하겠나"

    이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후보도 문 대통령과 정권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의 딸에게까지 부동산 투기의혹이 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안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이런 정권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며 "그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