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가짜뉴스에 손해배상 구하는 취지… 재발방지 위해 법적조치 불가피"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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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사장. ⓒ뉴데일리 DB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9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금융거래정보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한 검사장 측은 이날 성명을 내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 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검사장 측은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15일까지 한동훈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알릴레오' 방송들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단독 인터뷰,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 노무현재단 특집방송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싶다' 등에서 반복 유포했고, 그러한 '가짜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전파됐다"고 지적했다.한 검사장 측은 이어 "유시민 이사장에 의해 한동훈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2021년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도 강조했다.한 검사장 측은 "유시민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한 검사장뿐만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소를 제기한 배경을 설명한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유 이사장은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