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위, 국민의힘 대북전단금지법 토론회 축사… 국제사회도 비판 동참"북한 주민에겐 재앙, 김정은엔 선물… 文정부, 시민-민주 권리 지키는 데 실패"
  • ▲ 그렉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
    ▲ 그렉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실
    오는 3월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 전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만 선물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시행 전에 폐기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정보의 통제는 전체주의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권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2021년 3월30일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16일 "(대북전단금지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재검토를 권고했으며,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에게는 재앙이자 비극이고, 김정은 정권에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법안 통과에 앞선 11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뿐 아니라 자유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민적·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그가 추진하는 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국제사회 우려 큰데… 명백한 과잉입법"

    토론회를 주최한 조 의원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인해 침해될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문제에 유엔은 물론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현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전단을 보내는 것이 흉악범죄도 아닌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북한인권단체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범죄화하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방미 당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른 미 국무부·행정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지 의원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여권이) 급하게 로비스트를 고용해 현지 여론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지난해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연합뉴스
    ▲ 지난해 12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연합뉴스
    "사실상 자유민주통일 포기… 反헌법적·反안보적" 맹비판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자유민주통일 원칙 △표현의 자유 보장 △행복추구권과 인간 존엄권 실현 등 '핵심적 기본권' 등을 침해,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브라더후드(연대)'를 막는 반인륜적 법이자 '자유를 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민주체제에 반하는 위헌"이라며 "사전검열을 일상화하는 제도이자 위헌적이고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제 교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포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북한 수령독재체제의 지속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반안보적 행태"라고 설명했다.

    "굴욕적인 김여정 하명법… 헌재가 위헌 선언해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회장도 발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열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굴욕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여당이 내세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방지' 등의 명분이 법률체계와 맞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 제24조 제1항을 보면 제1호의 확성기방송이나 제2호의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행위의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 제3호의 전단 등 살포는 행위의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제3호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규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치가처분 인용 또는 위헌 확인을 선고해 개정안을 무효화하거나, 국회가 새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통일부의 해석 지침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대북전단 발송은 현행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대안 제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시킬 때...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대북전단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14일 의석 수의 우세를 앞세워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오는 3월30일 시행을 앞두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잔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영상물 유입·유포자는 최대 사형, 단순 시청자는 징역 15년으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