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 철저 대응" 文 지시에도 사태 되풀이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학교 시절의 학교 폭력 사실로 인해 촤군 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무기한 제외 조치를 받은 여자 프로 배구 이재영·이다영 선수와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성폭행 사건 등 부조리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계 폭력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도 유사한 폭력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했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의 고(故)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에서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최윤희 당시 문체부 2차관에게 스포츠 인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靑, "체육계 폭행 근절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 되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행·협박 피해 선수를 위한 연면적 9.9㎡ 이상의 임시보호 시설 및 인권침해 우려를 막고자 실내·외 훈련장과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이 들어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됐다"며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심각… 1분기까지 공공일자리 90만개 창출".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고용한파와 관련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더욱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정부의 고용난 대응 실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신 꼴찌'에다 취업자 감소, 실업률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 17만 4000개를 만들겠다더니, 2020년 경제활동인구가 전년 대비 17만 4000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